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8년 만에 찾아가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다.
더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을 당한 ‘동은’이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피해자가 사적으로 복수를 실행한다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과거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30대 A씨는 2021년 12월 31일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가해자인 B씨에게 폭행을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9월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최동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부산의 한 소극장에서 단원으로 근무했었던 C씨는 2020년 10월 28일쯤 해당 소극장을 운영했던 D씨에게 전화를 걸어 “4년 전 소극장에 있을 때 다른 단원들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고, 선배님께 이야기했지만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이번 주 내로 모든 일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고 녹취록을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옛날 일로 협박할 시 일주일 안에 돈을 상환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고 D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C씨는 돈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주면 아예 없던 일로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C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2021년 9월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서근찬 판사)은 공갈·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칭하거나 지인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 복수에 나서면 오히려 다양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폭력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