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인 국세청과 지역구에 ‘아들 청첩장’ 뿌린 국회의원

By 이서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 청첩장피감기관국세청에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8일 SBS 뉴스는 신 의원이 장남의 결혼 소식을 국세청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도 돌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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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따르면 국장 중 최고 실세인 기획조정관 명의로 지난주 전국에 있는 국세청 간부들에게 신 의원 장남 결혼을 알리는 문서가 공유됐다.

문서에는 결혼 날짜, 장소와 함께 신 의원 사무실 연락처가 명시돼 있다.

국세청은 기재위 간사로 있는 신 의원이 직접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역시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받은 기관과 주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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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SBS와 인터뷰하며 “무슨 피감 기관에 그런 걸 보내요. 국세청에서 (국회) 대관 업무 하는 분이 조금 오버를 해서 자기가 뿌린 것 같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나서지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내부에 공지를 했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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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 주민 중에는 신 의원의 보좌관이 보낸 문자로 청첩장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인 A씨 “내가 이런 거(사업)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감이 들었다. 안 가면 찍힐 것 같다는 지역구 의원한테? 뭔가 출석 확인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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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민 B씨도 “국회의원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5만 원 갖고 갈 사람이 누가 있나. 최하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이고 많게는 뭐 50, 100만 원이고.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지 자녀 결혼식으로 무슨 돈 벌 생각을 하는 건지…”라고 뜨악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역 보좌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웹발신을 했는데 무작위적으로 한 거 아니고 통상 관례적으로 지역 내에 유관 기관이나 단체 263명한테 보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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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이 직접 보낸 문자를 받은 인천 서구 주민 C씨 “그렇게 많이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있는 것도 아닌 데 안 갈 수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출 수도 없다”라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청첩장’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8일 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제 소속 상임위원회에 속한 기관에 결혼식 참석을 강요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보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마치 제가 지위를 남용해 기재위 산하 기관에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 참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