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터널 불 시작된 트럭 운전자, 혼자 소화기 들고 고군분투했다

By 이현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가 주행 중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다.

JTBC ‘뉴스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펑’ 터지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차량 조수석 밑쪽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라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라고 말했다.

A씨 트럭은 전날 오후 1시 49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양→성남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 엔진룸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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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에 불이 붙자 4차선에 차량을 세운 뒤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길이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터널 구조물로 옮겨붙었고 금세 터널 전체를 불태웠다.

A씨는 자신의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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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길이 830m 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도 소실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5명 모두 A씨 트럭과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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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트럭 발화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게 된 경위, 방음터널 입구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 작동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