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종업원 A(4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냈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일하던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해당 편의점 지침상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었다.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이 폐기 시간이었다.
그런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오후 7시30분으로 착각했고, 판매 불가 상품으로 알고 먹었다.
이를 알게 된 편의점주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 시간을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A씨가 5일을 근무하는 동안 편의점에서 15만원 상당 상품을 구매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범죄 전력도 없는 데다 편의점 상품을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씨가 5900원 족발세트만 고의로 횡령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항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시민 위원들은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편의점주가 A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