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상품을 먹었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아르바이트 점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지을 수 없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와 저녁 시간대 점원으로 일했다.
해당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을 넘긴 폐기 대상 즉석식품은 알바생이 먹을 수 있다고 교육했다.
도시락은 저녁 7시 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에 맞춰 진열된 매대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점주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근무 6일 차였던 2020년 7월 5일, 밤 11시30분에 폐기하는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당일 저녁 7시40분쯤 꺼내먹었다는 게 이유였다.
점주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반반족발세트’를 저녁 7시40분쯤 계산대로 가져가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뒤 먹으려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먹은 제품은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것으로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고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해당 제품을 도시락으로 착각했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입한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편의점 상품 중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A씨가 폐기대상이 돼 먹어도 되는 제품인 것으로 판단해 먹은 것으로 보일 뿐,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