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된 손님에 ‘1300만 원’ 배상한 주인

By 이현주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부상 당한 A씨가 펜션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60대 A씨는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당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펜션 측은 A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

울산지방법원 | 연합뉴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펜션 업주가 무슨 잘못이냐”, “앞으로 사기꾼들이 판을 치겠다”, “앞으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국가가 배생해주는 거죠?”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