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그런데 그 무언가가 아파트나 돈이 아닌 ‘빚’이라면 어떨까. 그것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어릴 때 말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지며 누리꾼들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산 사연이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달 5일 KBS ‘시사직격’에서 ‘상속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방송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여느 아이처럼 해맑은 눈을 가진 은지(가명)에게는 벌써 빚이 있다.
두 달 전,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개인파산 신청 중이던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아빠의 빚이 은지에게 상속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은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친권을 가진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친권을 가진 엄마는 어릴 적 헤어져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마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부모 대신 은지를 돌보고 있는 고모할머니의 속은 점점 타들어 간다.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까진 관련 서류 한 장 뗄 수 없는 데다가, 상속 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지를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고모할머니는 “부모덕도 없어서 아기가 가여운데, 빚까지 상속이 된다는 게…”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는 경우 성년이 됐을 때 상속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