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온병 가득 커피를 담아 가는 청소 아주머니의 행동을 본 회사 대표의 사연이 올라왔다.
회사 대표인 여성 A씨는 사내 탕비실에 있는 커피 기계와 원두를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가 커다란 보온병에 커피를 가득 채워서 퇴근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 괜찮겠지만 집에 가져가는 행동을 본 이상 불편한 마음이 든다”라며 고민에 빠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 불편하면 얘기를 해봐라”, “아마 다른 비품들도 집에 가져갔을 수 있다”, “집에 가서 드시는 거 아닐까”, “보온병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품 관리자가 아닌데 회사 물건을 가져가면 형법상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