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SNS 1건’ 때문에…벌금 18억원 폭탄

By 연유선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약 18억 1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 7544만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암호화폐(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이더리움 맥스 토큰에 대해 방금 말한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라면서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돈을 받고 올린 것이지만 이 사실을 숨겨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카다시안은 벌금을 내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 SNS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