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여성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제목 그대로 자해공갈에 당한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코너를 돌자마자 킥보드를 탄 여성을 발견하고 바로 멈췄다.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도 3~4m 떨어진 상태였다.
여성은 A씨의 차를 보고 놀라서 급제동했고, 중심을 잃으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그분이 그냥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하다가 넘어진 건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며 “저는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여쭤보기까지 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교차로에서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A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황스러웠던 A씨는 경황이 없어 일단 경찰이 시키는 대로 범칙금 4만 원을 냈다.
또 보험사 의견으로 6대 4 과실이 나왔는데, A씨 과실이 6이라는 결론이 났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일단 대인처리를 하긴 했다. 그분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면서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제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좀 더 나은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먼저 신고해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성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방에 있던 에어팟이 고장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 TV에 제보해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시 정지했다가 막 출발했는데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오다가 급제동해서 넘어졌으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전동킥보드가 좁게 역주행 형태로 오지 않고 가상의 중앙선 오른쪽으로 천천히 왔으면 서로 잘 보여서 급제동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잘못이 100%라고 봤다.
이럴 경우 범칙금을 내지 말고 즉결심판을 보내달라고 해야 했는데 이미 범칙금을 낸 상태라 남은 건 대구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블박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차량 잘못이라면 전부 걸어 다녀야 할 듯” “뺑소니로 신고한 게 레전드다” “킥보드는 역주행에 헬멧도 안 썼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