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역주행한 고교생들…SUV와 충돌해 전신골절·생명 위독

By 이서현

경남에서 킥보드를 타던 10대들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탑승자들은 모두 면허도 없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59분쯤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SUV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탄 고교 1학년생 2명이 전신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킥보드를 운전했던 학생은 원동기장치 면허가 없었으며,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SUV운전자는 길이 어두워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또 이 사고로 SUV가 반파될 정도로 충격이 커 운전자 역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UV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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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던 킥보드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킥보드에 타고 있던 2명의 고등학생은 충격으로 공중에서 두 바퀴가량 회전하며 날아간 뒤 땅에 떨어졌다.

이들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관련 면허도 없었다.

사고 직후 두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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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236명 중 오토바이는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12.7%, 자전거는 54.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83.3%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10대 여성 2명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질주하는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탈 수 있다.

주행 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인도 주행, 음주 주행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