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어린이가 카페의 물놀이 시설에서 익사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6살 아이와 함께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를 찾았다.
그런데 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구급차 도착 직전 아이를 물 밖에 꺼냈으나 물속에서부터 인공호흡할 수 있는 구조요원은커녕 물 밖으로 나온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라고 적었다.
그는 당시 현장으로 달려온 남자 직원 2명이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지 못했고 한 번도 입으로 산소 공급을 하지 않는 등 카페 측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카페 측이 수영장의 위험한 물 순환 상태나 물 빠짐 배수구 여부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에도 전혀 경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며 카페 측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카페는 수영장이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덜려고 한다”라며 “아이 빈소에도 발걸음 하지 않고 아이 부모에게 연락조차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논란이 커지자 카페 직원이라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원 글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아이 (부모)측이 카페로 뛰어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침 저와 다른 남자 직원이 수영장에 뛰어갔다. 도착 시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저와 다른 직원이 교대로 잠수해 아이를 꺼내 CPR(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카페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고, 사고 당시 보호자가 아이를 곁에서 돌보지 않은 점을 짚었다.
B씨는 “저희 카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써 있다”고 주장했다.
CPR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씨는 본인이 안전요원은 아니지만 군에서의 관련 교육과 소방학과 졸업생으로 인증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했기 때문에 CPR을 했다고 적었다.
인공호흡을 하지 않은 것은 CPR 당시 아이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사물이 기도를 막거나 폐로 넘어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이의 사망 당시 정황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B씨는 “구급차 도착 직전 아이를 겨우 건졌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다. (경찰 관계자에게 듣기로는)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으나 이후 사망했는데 CPR 탓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저희가 구조, 구급조치를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직원 탓에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 괴롭다”고 밝혔다.
특히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 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있고, 안전 요원은 부모님이라고도 쓰여있다”라며 “수영장 한 곳에 아이들만 몰아놓고 다른 수영장 방갈로에서 술과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 사고 발생 후 물속에도 들어오지 않은 같이 온 몇 부모님들, 아이 어머님은 살려달라고 소리만 지르시고 저희가 구조도 구급조치도 다했는데 저와 다른 직원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쓰여 있어서 많이 괴롭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B씨는 유족 측의 “연락조차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대표로 예약한 어머님 번호를 통해 연락을 해봐도 ‘경찰을 통해 얘기하시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