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 담임에게 ‘부탁의 편지’를 보낸 학부모 A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11일 공개한 편지에는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홉 가지를 요구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의 제지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싫다는 음식을 절대로 먹이지 말 것, 또래와 갈등이 있을 때 철저히 편들어 줄 것, 칭찬과 사과를 자주 해줄 것, 수학 학습은 강요하지 말 것,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 것 등을 교사에게 요구했다.
A씨는 또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를 두고 “소통이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놀림받을까 공포감으로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
편지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왕의 DNA를 가진 아이” “극우뇌 아이들”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황제도 가정교사한테 저렇게는 요구하지 않겠다” “아이를 교사보다 너무 높이 두고 쓴 편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극우뇌’란 우뇌가 크게 발달하고 좌뇌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것을 말한다. 좌뇌는 논리나 분석, 객관적인 판단과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우뇌는 감정, 통합, 주관적 판단과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A씨가 이런 편지를 학기 초마다 자녀의 담임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11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작년 11월 담임교사 C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C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모든 민·형사상 절차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주호민 자녀 사건 등 교사·학부모·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여럿 보도돼 왔다. 이번 사건 또한 교직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개입 범위 등을 두고 많은 해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