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도중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출산 중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제보자는 A씨의 어머니 강 씨였다.
강 씨의 딸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남성과 결혼했다.
결혼 후 아기를 가진 딸은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가 생기고 말았다.
딸의 지능은 ‘5년 10개월’ 정도다. 강 씨는 “(딸이) TV를 켤 수는 있지만, 채널을 바꾸지는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현재 아기는 시가에서 돌보고 있는데, 딸이 아기를 보러 시가에 가지 못하고 있다.
시가에서 “아기가 상처를 받는다. 보러 오지 마라”며 면박을 줬다고.
또한 사돈 부부는 “우리 애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강 씨의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사위는 장모인 강 씨를 찾아와 “아내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강 씨가 후견인이 되자마자, 사위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딸의 이혼 절차를 밟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사위는 “장애 수당 같은 거 받으려면 이혼이 낫지 않겠냐”라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강 씨의 딸인 A씨는 지능이 5세 수준이 되어버렸지만, 남편과 아기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였다.
늘 아기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이혼에 대해 물으면 “이혼 안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매일 남편에게 “오빠 잘 자”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문자마저도 읽지 않고 있다.
방송을 통해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해서는 누가 대리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엄마가 이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