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하려고 ’20㎞/h’ 순간 과속했다가 암행순찰차에 찍혔습니다”

By 이서현

추월하려고 순간 과속했다가 암행순찰차 단속에 걸렸다는 운전자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암행순찰, 120㎞/h로 추월하려고 순간 가속하는 것도 잡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6월 점심시간에 과태료 고지서 발부 안내 문자를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확인해보니 부산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암행순찰차에 찍힌 것이었다.

평소 A씨는 고속도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 주행했고, 속도는 104㎞/h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날은 저속 화물차량을 추월하느라 1차로 진입 후 가속해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한 것이 화근이었다.

측정된 속도는 121km/h로, ’20㎞/h 초과 40㎞/h 미만’으로 7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 것.

온라인 커뮤니티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지 딱 4일 만이었다.

A씨는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지만 130㎞/h에 속도 경고 알림을 설정해뒀고 경고가 울리지 않았으니 계기판 속도는 ‘125㎞/h’ 정도일 듯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을 킨 후 정차 요구를 한 다음 현장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조용히 촬영만 하는 것 같다”라며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할 때 눈치가 보여 120㎞/h 정도까지 올려 추월하는 편인데 안일했다 보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암행순찰차. 연합뉴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다” “저 정도로 잡으면 세금에 눈 돌아간 거로밖에 안 보임” “이럴거면 추월차선을 없애야지” “120㎞/h 지속이면 몰라도 추월하려 가속한 건데 너무하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는 “추월할 때 과속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 “사람들이 제한속도라는 단어 뜻을 잘 모르는 듯” “1차선을 아우토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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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를 추월할 때만 이용하며, 추월하더라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