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A 순경은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어도 A순경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음주 측정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경찰은 A 순경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