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한산한 부산 도로에 굉음을 내며 나타난 오토바이 폭주족.
이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무리 지어 도심 한복판을 달리다 서로 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동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5명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2대가 충돌했다.
경찰은 A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B군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이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군 또한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 받았다.
이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탄 3명은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무면허에 무등록 오토바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대의 오토바이 중 A군 오토바이를 포함한 4대가 무등록 오토바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도로교통법(무면허)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입건 후 50여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