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위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화물차 기사가 수리비까지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됐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 인근에서 발생했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해 도로 1차선까지 미끄러졌다.
1차선을 달리고 있던 A씨 아버지는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했다.
그 여파로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고, A씨 아버지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트레일러 측 과실이 100%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트레일러 기사가 가입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감가상각비 등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A씨는 “아버지는 입원 중이신데 상대방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다. 화물공제조합에서 현재 과실 얘기는 안 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라고 도움을 구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네” “차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결박 안 하고 다닌다더니” “과실100%인데” “화물공제에서 무슨 이유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