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19년째 그대로인 ‘식대 비과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직장인들이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식대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다.
만약 식대로 20만 원을 받으면 비과세 대상을 넘어서는 1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달 동안 20일을 근무했다면 점심 한 끼에 5천 원꼴이다.
소득세법은 2003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후 19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2020년 100기준)는 108.8로, 19년 전과 비교해 65.3%나 뛰었지만, ‘식대’는 여전히 10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런 건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올려야 한다 말만 하고 정작 나서는 사람이 없다”, “요즘 세상에 오천 원이 뭐냐”,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라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