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진 사기 혐의 수배자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A급 사기 수배자 48살 A 씨가 사망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소란 신고가 접수된 관내 모텔로 출동했다.
B 경장 등은 현장에서 피신고자인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했고, 그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경장 등은 A씨 체포에 나섰으나, A씨는 이들을 밀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A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 탑승 직전에는 다시 B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B경장은 결국 지참하고 있던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A 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그러나 A씨가 발길질을 하며 계속 위협하자 B경장은 A씨의 허벅지에 재차 스턴 기능을 사용했다.
곧바로 B경장은 A씨를 눕히고 제압을 시도했고 이과정에서 A씨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