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신 지붕에 기와를…” 왕릉 가린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

By 이서현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들어서 논란이 된 새 아파트들.

문화재청은 허가 없이 해당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아파트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면 장릉과 함께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가 등재에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거의 완공된 아파트지만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관련 청원은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후 모습 [좌] 한국관광공사 [우] SBS 뉴스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아파트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을 담아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문화재청에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한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었다”며 “장릉과 잘 어울리는 색채를 아파트에 입히고, 아파트 지붕에 기와를 얹거나 나무를 심는 등 전통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나온 개선안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이들 건설사에 “조경이나 경관 등을 맞추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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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다.

김포 장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이 3명이나 있지만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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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에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문화재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도 사태를 키웠다.

이들이 책임 소재를 따지며 법정공방을 벌이는 사이 공사는 중단됐고,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