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올라타 미끄럼틀 타는 아이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실소를 자아냈다.
차주는 차량 도색이 벗겨져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께 충북 제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당시 아이는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잠시 후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는가 하더니, 또다시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미끄럼틀을 탔다.
아이의 행동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A씨는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 견적은 2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면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 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친 뒤 아이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고친 뒤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행동을 동심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다들 웃지만 차주는 울 듯”, “진짜 가정교육 시급하다”, “비싼 수입차가 아니라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