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와 부딪히며 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택시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직진인 2차로는 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A씨는 손님을 태울 것을 대비해 인도와 가까운 3차로에서 30~4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신호등을 통과한 후 두 번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멀리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던 중이었다.
그때,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B씨가 2차로에 줄지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택시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택시의 앞유리창은 금이 갔다.
A씨는 “아직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택시 보험사는 ‘도로 양옆이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행해야 하므로 100% 운전자 무과실은 안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게 맞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치료비도 다 대줘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50명 전원이 “무단횡단자가 100%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언급한 내용에는 ‘잘 보일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전방주시태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택시가 빠르게 달린 것도 아니었고, 차로에 선 차량에 가려 무단횡단자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또 첫 번째 신호등을 통과하자마자 두 번째 신호등도 파란불로 바뀌었다.
무단횡단자는 신호가 바뀐 후 9초나 지나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었던 것.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며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