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주민이 단지 내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주민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수영장 설치 사실을 알리거나 허가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철거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며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아파트 잔디밭에는 대형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연결한 놀이기구와 대형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10여 명의 아이와 어른이 물놀이를 즐겼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포함 관리 사무소에서 철거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한다”며 “결국 7시가 돼서야 철수한 듯하다. 세상에는 별의 별 병X들이 넘쳐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버리면서 하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혔고,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커뮤니티로 추정되는 곳에서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고 지적하자 수영장을 설치한 이로 추정되는 주민은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도덕이나 윤리를 안 배우셨나” “차라리 수영장을 가지” “상식이라고는 1도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