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주민이 단지 내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주민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수영장 설치 사실을 알리거나 허가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철거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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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며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아파트 잔디밭에는 대형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연결한 놀이기구와 대형 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10여 명의 아이와 어른이 물놀이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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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입주민 포함 관리 사무소에서 철거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한다”며 “결국 7시가 돼서야 철수한 듯하다. 세상에는 별의 별 병X들이 넘쳐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버리면서 하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혔고,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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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커뮤니티로 추정되는 곳에서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고 지적하자 수영장을 설치한 이로 추정되는 주민은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도덕이나 윤리를 안 배우셨나” “차라리 수영장을 가지” “상식이라고는 1도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