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뭐 이따위야. 개판이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 A씨.
판사는 그를 다시 불러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법정을 모욕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읽는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이미 낭독한 선고 내용을 정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5년, A씨는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읽자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법정 교도관들은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데려갔다.
잠시 후, 판사는 A씨를 다시 불렀다. 그러면서 법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사의 선고 정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적힌 주문과 이유를 판사가 실수로 잘못 낭독한 경우,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