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오늘(9일) 전역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 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돼 있다.
전역한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애초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로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벌을 받았다. 이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내년 2월까지 여주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