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2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의 범행을 접한 판사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과 B(18)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 31일 피해자 C양을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폭행했다.
이들은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때리면서 욕을 했다.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 C양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았다.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린 뒤 돌아갔고, 이후에도 이들은 C양을 끌고 다니며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의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이라 여겨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살펴본 뒤 A양과 B양의 부모를 향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주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