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문구로 꾸준히 논란이 됐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앞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자율화된 초보운전 스티커의 규격을 통일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보운전 표지는 물론이고 임산부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등의 표지를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운전자는 자율적으로 해당 표지를 부착하도록 독려하고, 부착한 차량에 공공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보운전자 표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초보운전 표지의 부착 여부, 부착 문구 등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이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표지를 부착하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표지) 부착자에게 공공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