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교직원의 실수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다.
해당 학교 직원이 등록금 마감일을 잘못 안내해주는 바람에, 결국 A학생은 등록금 미납 처리되어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억울하게 불합격한 제자를 위해 현직 교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M고교 교사 29명은 지난 20일 이화여대 측에 “억울한 제자의 구제를 요청 드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탄원서에서 “어렵게 탄원을 드리는 까닭은 A학생과 가족들의 말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학생이 귀 대학 입학을 취소당한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는 귀 대학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듣고, A학생 아버지가 등록 일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나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 A학생의 잘못이 아닌데,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어린 학생의 꿈과 희망이 돈 문제 때문에 좌절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해당 학생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아무쪼록 A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를 되돌리시어, 해당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화여대 정시모집에 응시한 A학생은 지난 9일 1차 추가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바 있다.
다음 날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등록금을 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내용을 전해 들은 A학생의 아버지는 이화여대 회계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회계팀 직원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정보였으며, 이화여대 측은 다음 날 A학생에게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