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50대 후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공무원은 복지부에서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 특정 신체부위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해당 승강장에서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한다는 첩보에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58살 남성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지난 몇 개월 동안 찍은 또 다른 불법촬영 영상이 여러 개 나왔다.
충격적인 것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환자 병상 관리 업무를 맡아 언론 브리핑에도 나섰던 인물이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 복지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5일, 관련 상황을 인지한 즉시 A 씨를 대기발령했고 지난 17일,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직위해제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