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에 막혀 소각되기만 하던 ‘폐지방’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벤처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지방을 의료폐기물 처리 예외 사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 한 명이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으면 약 3~10㎏ 정도의 폐지방이 나오는데, 사실 폐지방은 1㎏당 2억 원 상당의 고부가가치 물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폐지방을 활용한 줄기세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연간 500t에 달하는 폐지방이 폐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동안 각 부처 사이에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등을 주문하면서 폐지방의 활용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법안 개정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2023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