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앞에 서 있던 80대 여성이 인도 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면서,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허술한 인증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일 저녁 7시쯤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발생했다.
인도 위를 달리던 킥보드가 건널목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힌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보름 만에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타고 있었다.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들에겐 면허가 없었다.
또, 인도주행이나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돼 있지만 이를 모두 어긴 상태였다.
이들은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SBS 인터뷰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망하게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은 허술한 인증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