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폭행당해 실명 위기 처한 편의점주에 “장애 판정받아 로또 팔아라” 권유한 본사

By 이현주

지난해 편의점 주인이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실명 수준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편의점 주인은 결국 폐점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 측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뉴스

지난 13일 MBC 뉴스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생 김모(16) 군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던 점주 A씨가 폐점 과정에서 당한 수모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김 군은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폭행으로 눈을 크게 다친 A씨는 트라우마로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해졌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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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던 A씨는 결국 5년 계약한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본사 측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폐점이 가까워지자 말이 바뀌었다.

A씨는 “그때 (폐업) 합의했던 직원들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해야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MBC 뉴스

A씨는 본사 직원 B씨가 자기 가족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영업이 잘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로또의 경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 우선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A씨는 “어깨 토닥이면서 ‘로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했다”라고 토로했다.

MBC 뉴스

또 폐업하자 본사 측이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사과하고 인정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