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달라 논란이다.
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한국 내수용 제품의 유통기한(6개월)에 비해 두 배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티몰’의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에 문의했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며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4천만 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다.
관찰자망은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 측은 연합뉴스에 “중국 언론의 보도와 달리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유통기한이 1년”이라며 “중국 제품만 유통기한을 늘린 게 아니라 수출제품 모두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출제품은 국내와 달리 유통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한다”며 “이 첨가물은 국내외 라면 제조 기업들도 수출용 제품을 위해 똑같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불닭볶음면 먹방’이 유행하면서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불닭볶음면 매출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11·11 쇼핑 축제’에서도 약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입 라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