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을 한 업체에 넘기는 양수 허가를 철회했다.
전북대학교의 A교수가 사업권을 중국 기업에 팔아 ‘72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에너지공학과 A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단지 중 8만 평의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이후 자신과 가족 명의로 1000만 원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를 설립한 뒤 사업권을 양도했다.
A교수는 다시 지난 6월 더지오디 지분 84%를 중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고 5000만달러(당시 환율로 700억원)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더지오디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7000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게 된 것으로, 이 계약은 산업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었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산업부는 12일,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재원 조달 계획을 지키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하는 등 인가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지역을 간척사업으로 개발해 기업 유치와 국제협력용지 등 신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3GW급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지분의 상당수를 중국계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 사용된 모듈과 셀 등 태양광 부품 대부분도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99㎿)의 사업자인 ㈜새만금세빛발전소와 민간 참여 형태로 진행된 30㎿ 규모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발전소도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중합작기업투자유치 명목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5800억원을 투자했지만, 중국 기업은 이권만 챙긴 뒤 기업투자는 전혀 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 에너지 안보의 주권마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이 되어 불었고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곳곳에 들어와 있다”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류인 수상태양광과 새만금 앞바다에 추가 설치될 1.5GW급 군산풍력발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