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됐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내린 조처다.
방역 당국은 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받은 뒤 공항 내 별도로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확진되면 격리시설에서 일주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아울러 5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 탑승자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 일부는 예외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오는 31일까지 제한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강화된 조치를 보면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입국은 거의 금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