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점심시간 외부 활동을 장기간 제한하고, 이에 더하여 명심보감을 필사시켜 논란이다.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지난 9월부터 지난 19일까지 6개월 동안 담임교사로부터 황당한 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는 B군에게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 금지’를 명령하며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 ‘명심보감’을 노트에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머쓱이’는 집에 가서도 이어졌다. B군이 학교에서 필사를 완료하지 못한 다음 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숙제를 한 적도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받은 처벌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씨와 교장, 담임교사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 처벌을 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뉴스1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성인이 읽기에도 어려운 명심보감을 필사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필사는 고사하고 점심시간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게 연간 1천만 원의 학비를 내는 사립초의 교육방침이냐”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1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와 교장,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