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를 허무는 것이다.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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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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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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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를 석 달 기준으로 할 경우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 비율은 반기 때는 80%(250시간), 연 단위로는 70%(440시간)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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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11시간 휴식을 보장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노동시간 개편으로 노동자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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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시간만큼 노동강도도 과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연구회가 내놓은 건강권 보호 관련 뚜렷한 대책도 ’11시간 연속휴식’이 유일하다.
연구회는 “다양한 검토를 했는데 명시할 수 있는 권고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야간노동 등에 대한 대책은 노동부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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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