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집에 든 강도가 휘두른 칼에 손을 크게 다쳤는데도 용서해준 이유

By 이현주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주호민은 지난 16일 트위치 채널을 통해 5개월 전 강도 상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털어놨다.

앞서 한 매체는 5개월 전 한 웹툰작가 A씨가 강도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주호민 유튜브 채널 캡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0대 남성이 유명 웹툰작가인 A씨의 돈을 뺏기로 결심해, 유튜브 영상, 온라인 검색 등으로 A씨 집 주소를 알아내 마당으로 침입했다.

주호민은 A씨가 자신임을 인정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호민은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면서 “기사에는 A씨로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주변에서 저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고 있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왔다”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주호민에 따르면 검은 옷에 복면을 쓴 남성은 12cm의 흉기를 들고 있었다.

주호민이 올린 글 | 네이버카페 ‘침착맨’

남성은 놀라서 뒤로 넘어진 주호민 얼굴에 흉기를 겨눴다.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몰래카메라인가’ 생각했다는 주호민은 무의식적으로 칼을 손으로 잡았다.

남성은 주호민과 옥신 간신하다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6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호민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진압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주호민 |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캡처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금품을 요구하며 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으로 큰 빚을 지자 한 거짓말이었다는 것.

주호민은 “그때는 좀 화가 났다. 실제로는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정작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거 아니냐”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 줬다. 1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라며 “원래 죄목이 ‘강도 상해’다. 굉장히 중죄라서 7년부터 시작이다. 근데 제가 합의해서 감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주호민 |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캡처

또한 흉터와 관련해 주호민은 “크게 남았다. 신경을 다치진 않아 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비가 오면 욱신거린다”라고 했다.

당시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휴방한다”라고만 공지했다.

이후에도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까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