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60대 노인이 경찰서를 찾아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 요령을 듣지 못해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0대 남성 A씨는 본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을 가상화폐로 메워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 투자 손실을 본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B씨는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안내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계좌로 2300만 원이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잘못 송금된 돈이다. 다시 보내달라”라며 A씨에게 특정 계좌에 돈을 부쳐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다음 날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이 없고, 금전 피해가 없다면 잘못 보낸 걸 수 있으니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금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한 A씨는 곧바로 돈을 B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였다.
A씨 계좌로 들어온 2300만 원은 B씨 측이 A씨 개인정보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다.
B씨 측은 A씨 명의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A씨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잘못 송금된 돈인 것처럼 속여 가로챘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졸지에 23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줬다는 사실은 A씨에게 듣지 못했다면서, 안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