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지 이틀이 지난 치킨이 식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7일, A씨는 인천 서구의 한 치킨집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틀 전에 주문한 치킨이 식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치킨집을 찾아 “2만 원 때문에 가게 망하는 꼴 보고 싶냐, 가게를 부숴버릴까”라며 고함을 질렀다.
또한 구매했던 치킨이 담긴 봉지를 집어던지며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문한 지 이틀이나 지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게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 부착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또한 피해자가 악덕 영업을 했거나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응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