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울시의원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실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이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의 발언은 16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던 중 나왔다.
이 의원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살인을 한)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살인 피의자를 31살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다음 주에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체 발언은 청년들과 서울시 직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발언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 입장을 두둔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의원 발언 직후 현장에서 일부 동료 의원들이 수군대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날 구속됐다.
전씨는 A씨를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스토킹하며 350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A씨를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관계자는 “전씨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