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생의 하소연이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부상 출결’과 관련된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뭔가… 좀…”이라며 말을 줄였다. 신원이 밝혀질까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씨가 먼저 조부상 출결에 대해 교수에게 문의했고, 교수는 출석 인정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교수는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의 임종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의를 휴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학생의 조부상보다 본인 반려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 학생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정말 조부상 출결이 인정되지 않을까?
해당 학교의 학칙을 확인해본 결과,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간은 부모 5일,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형제자매 1일로 명시돼 있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이라고 설명돼 있다.
즉 A씨의 상황처럼 조부상으로 인한 출결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