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르세라핌이 멤버 김가람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5인조로 첫 활동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과거 김가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재조명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가람 지식인 등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은 한 포털사이트의 질문글 내용이 캡처돼 있다.
글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관련 5호 처분을 받았는데 예고 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제가 받은 (5호 처분) 호수가 지워질 만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조치 1일(2018.07.09)’이라고 적힌 학폭위 결과지도 첨부돼 있다.
이 질문글은 해당 포털사이트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누리꾼들은 “과거 지식인 글이 작성된 날짜(2020년 3월 1일)와 학폭위가 열린 날(2018년 6월 4일), 학폭위 조치일(2018년 7월 9일) 등이 김가람 사건과 놀랍도록 시기가 비슷하다”라고 분석했다.
또 김가람이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질문자가 김가람일 것으로 추측했다.
김가람이 학폭위에서 받은 5호 처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5호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현직 변호사는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아해했다.
하이브와 쏘스뮤직은 지난 20일 “김가람의 학교 폭력 가해는 사실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김가람이 친구를 도우려다 피해를 봤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김가람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폭위 처분 이후 사이버 불링 등으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꿈과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정진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냈다.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대처에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이브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며 회사의 대응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직원은 “(하이브) 구성원들 중에도 학창 시절에 학폭 피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쏘스뮤직의 잘못된 선택과 윗분들의 구시대적 판단 착오로 구성원 전체가 2차 가해에 가담한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도 “입장문이 올라가는 데까지 거쳐간 의사 결정자들에게 더없이 큰 실망을 느끼는 중”이라며 “하이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내부에서마저 바닥을 치고 있다. 하이브 다닌다고 얘기하기 쪽팔린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르세라핌 멤버 교체나 5인조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