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진단서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드러났다.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6번 요추’가 등장한 데다, 의사의 소견과 진단명도 상이한 것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합리적”이라며 “다수 의사가 해당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그해 11월 6일 병무청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의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에는 “요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척추협착’이라고 돼 있다.
신 의원은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라며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요추는 1~5번까지 있으며, 그 아래 뼈는 천추 1번이라고 한다.
신 의원은 “MRI 판독소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정 후보자 아들의 MRI, CT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병역 의혹이 커지는 것보다 영상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17일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증명서 발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