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부터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소방·경찰·군인 우선 배정

By 연유선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 차관, 항공기 비상문 안전 당정협의/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 국적기 중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이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곳이다.

국토부

박 의장은 “현재 국적항공사 보유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행 중 비상문을 못 열게 설계돼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이 가능한 비상문이 있다.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해 유사한 돌발 상황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항공사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온라인 판매 때 고지하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당 좌석을 선택하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에는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비상문 레버가 좌석에 거의 붙어있는 23개 좌석은 우선 배정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공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소방관 등에 대한 우선 배정으로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승객에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당정은 당부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