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대규모 ‘특별 사면’

By 이서현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98만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경찰청은 이달 31일 자정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98만7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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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5만4084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행자 5022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진행자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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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감면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은 전력자도 제외됐다.

운전 관련 특별감면은 1995년 김영삼정부 때 처음 시작돼 이번 조치가 13번째다.

김영삼정부 1번, 김대중정부 2번, 노무현정부 1번, 이명박정부 2번, 박근혜정부 3번, 문재인정부는 이번까지 총 4번이다.

음주운전자 사면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총 네 차례 시행됐고, 뺑소니 운전자는 한 번도 특별감면 대상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