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5조+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사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서민·청년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조성,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설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시행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이들이 희망할 경우, 은행들이 그중 90~95%를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준다.
폐업이나 부도 등의 이유로 상환 능력이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정부가 30조원을 들여 해당 채무를 떠안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고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자대출에 대해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 손실을 크게 입은 청년층 대상 대책도 포함됐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이하인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준다.
정부는 이번 특례로 약 4만8000명의 청년들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이 1인당 141~263만원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이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코인 빚투를 왜 도와주나? ”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만 바보다”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맞지” 등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