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틱톡커가 백상아리를 구입해 요리를 해 먹는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영화 ‘죠스’로 유명한 백상아리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포춘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백상아리를 요리해 먹는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5000위안(이하 한화, 약 2276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팔로워만 780만명에 달하는 해당 인플루언서는 ‘진’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중국인 여성이다.
진은 지난해 7월 현지 SNS인 틱톡에 2m 길이의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직접 백상아리를 잘라 양념을 바르고 숯불에 구웠다.
또 요리된 상어를 먹으며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맛은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백상아리가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며 진의 행위를 비판했다.
진은 백상아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140만원을 지불하고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합법적으로 상어를 입수하고 양식했다. 영상에 나온 상어는 식용”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농림부 측은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백상아리가 거래된 기록은 없다”고 밝히자 결국 난충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상어 조직을 검사한 결과, 진이 먹은 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에 놓인 취약종으로 분류한 진짜 백상아리였다고 한다.
중국은 2020년부터 야생동물 구매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과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진에게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으로 백상아리를 판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와 어부도 체포했다.
한편, 진은 자신이 구입한 백상아리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악어나 타조 등을 이용한 요리를 먹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