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고성·욕설 시위 등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노래를 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메시지의 효과는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낙향하자 사저 인근에는 보수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집시법 소음 기준을 준수하며 주간에는 문 전 대통령 비판, 야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사과했다.